186개 제품 수거해 152개 제품 조사 완료…40개 제품 추가조사 예정
일부 ‘냄새나는 마스크’ 수거해 냄새유발물질 검사…유해한 수준 아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조사를 실시해 부적합한 3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날 기준 186개 제품을 수거해 그 중 152개 제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판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시험은 지난해까지 식약처 본부에서만 실시했으나 올해 3개 지방청에 시험·검사 장비를 추가로 구축하면서 부적합 제품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이 적발됐다.  

위반사례로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부 보건용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된 안전 우려에 대해 냄새유발물질(22종)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냄새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뷰티르아세테이트 등이 검출됐으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편 식약처는 미세먼지 취약 계층을 위해 어린이용과 어르신용 등 각각 다른 버전으로 제작된 보건용 마스크 홍보물(리플릿) 약 35만부를 제작해 각 단체에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건·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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