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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질환 피해 인정 신청자 중 40여명이 추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15일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질환 피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인원은 90명(신규 273명·재심사 117명)이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중 43명을 추가 피해자로 인정했다. 재심사자 7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질환별 중복 인정자를 제외하고 총 877명이다. 특별구제계정 지원자 2144명까지 더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근거로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822명(중복자 제외)이다.

위원회는 이날 천식질환으로 이미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이중 19명에게 요양생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만 19세 미만 아동의 간질성폐질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천식질환 피인정인 요양급여 지급 범위 확대 등도 의결했다.

환경부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앞서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조사·판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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