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14억87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로,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A씨를 폭행·협박해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이를 촬영해 협박하며 A씨를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11~2012년에는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에게 원주 병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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