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래퍼 도끼

【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 래퍼 도끼(29·이준경)가 보석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재 보석 업체 A사는 지난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에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로 반지와 팔찌, 목걸이, 다이아몬드 시계 등 보석류 6점 등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값은 3만4740달러(약 4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A사가 결제를 재촉하자 도끼는 통장 잔액이 6원임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도끼는 지난달 국세청이 사치 생활자·고소득자 122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면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 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A사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A사와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한다”며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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