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0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국내 유명 셰프가 불공정한 심사기준 등을 지적하며 미쉐린을 검찰에 고소했다.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식당 셰프가 미쉐린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 사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어윤권 셰프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을 발간하는 ‘미쉐린 트래블 파트너’가 본인의 레스토랑을 모욕했다며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미쉐린 가이드는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이 1900년 창간해 매년 봄 발간하는 식당 및 여행 가이드다. 우수한 식당에게 별 1개부터 최고 3개까지 붙여 평가하며 미식업계에서 오랜 권위를 자랑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쉐린 가이드 핵심 관계자가 수천만원대의 컨설팅을 받으면 미쉐린 가이드 등재를 돕겠다며 뒷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4일 발표된 ‘미쉐린 가이드 2020’에서 ‘별’을 받은 식당은 3스타 2곳, 2스타 5곳, 1스타 19곳으로 총 26곳이다. 이중 어 셰프의 레스토랑은 별 1개보다 아래 등급인 ‘더 플레이트’에 등재됐다.

어 셰프는 이번 고소의 사유인 모욕죄의 주요 근거로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낮은 등급을 받은 점보다 불건전한 서적(미쉐린 가이드)에 자신과 레스토랑의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어윤권 셰프는 “미쉐린 측에 지난해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거절당한 후 나와 레스토랑의 이름을 가이드에 더 이상 올리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요청했으나 올해 명단에 버젓이 올랐다”며 “그들이 당당히 내세우는 심사기준은 엉망일뿐더러 사리사욕을 위해 개인과 브랜드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쉐린 측이) 우리 레스토랑에 컨설팅 및 금품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라며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식당을 선정해 전 세계에 홍보하는 행위가 잘못됐고 이런 서적에 나와 레스토랑의 이름이 등재된 것 자체가 모욕적이다.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쉐린 가이드 국내 관계자는 “고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불공정 심사 의혹에 대해서는 “미쉐린은 120년간 독립적인 심사과정을 유지하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한 심사를 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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