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지난달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지난달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노인정에 상품권을 가져다 준 직원이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매년 진행하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며 순환보직에 따른 인사였다고 일축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김 이사장의 출마가 유력한 지역의 노인정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전달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품권을 전달한 사람이 김 이사장 측근으로 볼 수 있는 비서실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16일 <MBN>은 상품권을 전달한 A씨가 올해 7월까지 비서실 차장으로 근무하다 8월 인사혁신실 인사 기획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보도 했다.

당시 국민연금 인사혁신실 직원 3명은 지난 10월 2일 해당 노인정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1만원짜리 100장을 전달했고, 이중 A직원이 최근까지 김 이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짙어진 것.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그와 관계있는 회사 직원이 지역구민에게 금품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김 이사장은 지난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노인정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기부한 것은 직원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행동인데 논란이 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김 이사장은 “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미담이지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죠”라며 해명한 바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달 안에 위법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조사 중인 건으로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매년 진행하던 사회공헌 활동이고, 직원도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인사부서로 이동한 것이지 어떤 의도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사장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으면서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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