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 도끼 ⓒ뉴시스
레퍼 도끼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며 래퍼 도끼(29·이준경)를 고소한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 측의 주장에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A사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우지현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끼의 소속사인 일리네어 레코즈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 변호사는 먼저 도끼가 A사로부터 지난해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후 이를 모두 수령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후 일리네어 레코즈가 주장한 변제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 “소속사인 일리네어의 공동 설립자로서 총 책임자로 표기돼 있다”라며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일리네어 레코즈를 통해 다수 이뤄졌고, A사의 대금 지급 요청 또한 일리네어 레코즈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끼 측이 A사에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답신이 없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선 “(도끼 측에서) 입증 서류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끼 측이 주장하는 A사의 캘리포니아 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며 “내용증명 발신과 소제기를 통한 관련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오킴스
일리네어 레코즈가 증거로 제시한 레터의 일부. 채무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입증서류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법무법인 오킴스

우 변호사는 “채무 변제 요청 과정은 법 위배 정황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문구인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내세워 미국 소송제도에 지식이 많지 않은 한국 일반 대중을 기망하고자 한 의도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끼는 잔금 3만4740달러(약 4049만원)를 변제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A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에 A사는 한국 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외상값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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