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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내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내놨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이 사실상 연기됐다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정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주52시간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등 입법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다.

노동부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한 탄력근로제 개선 등이 입법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52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시점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인가노동)를 경영상 사유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가 사유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을 적극적으로 매칭해주고,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 중이긴 하지만 행정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노사정이 합의안을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이며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라며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52시간제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화시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온도차를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구했던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근로감독 부담이 면제된다면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라며 개악 방안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52시간제 계도기간 설정이 근거 없고 부당하다고 질리도록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도 하지 않는 사업장을 이유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며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특별연장노동제를 장시간 노동 강제용으로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는 어느 업종이나,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며 이는 원하청 구조문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원청 갑질,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다”며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임금이 적고 보호해줄 노동조합 힘이 약할수록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사용자의 개악 요구를 청부 받아 국회 법 개악을 시도하고, 안 될 때를 대비해 시행규칙이라도 개악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치밀한 투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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