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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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서울시는 19일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문요양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문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에는 서울시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기관별로 연 최대 16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다.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57%(9만6775명 중 5만5467명)가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진입문턱으로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과다 경쟁이 발생해 서비스 품질보다는 ‘투입비용 최소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돌봄종사자의 낮은 대우나 부당 청구 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4월 시가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수립한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기관(좋은 일터분위기 조성) 등 3개 영역, 총 24개 지표의 ‘방문요양 좋은돌봄 인증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요양보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나들이, 목욕 등 기존 1명으로 버거웠던 서비스를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2인 1조로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방문요양기관은 약 2000곳(2019년 6월 기준)이다. 서울시는 이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146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중 5곳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따라 나머지 기관들도 6년 이내에 모두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는 만큼, 인증 신청 가능기관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시범 공고는 12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방문요양 기관의 인증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방문요양의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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