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라이더유니온에 노조 설립 신고필증 교부
“단체협상 추진 및 노동환경 개선에 매진할 방침”

지난 18일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받는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라이더유니온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합법노조가 처음으로 설립됐다. 

19일 서울시와 라이더유니온 등에 따르면 라이더유니온은 시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전날 교부 받았다. 지난달 15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지 한달여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라이더유니온’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라이더유니온은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출범한 이후 배달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당초 라이더유니온은 합법노조라는 목표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신고서를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서는 앞서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례가 있었지만 노동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와 유사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립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합법노조 인정으로 라이더유니온 측은 플랫폼노동자의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서울라이더유니온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이에 따라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 회사 및 대행업체들과 단체협상을 추진하며 실질적 노동환경 개선에 매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낡은 노동법에 머물러서는 새롭게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안 비준을 통해 모든 노동자, 특히 전속성이 없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또한 보장돼야 진정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에는 대리운전 기사노조에 대해, 올해 4월에는 퀵서비스 기사노조에 대해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등 특고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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