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상황을 부풀리거나 가맹점 현황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을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그 구체적 사례를 명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기존 3가지였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4가지 유형이 추가됐다. 2가지였던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에도 5가지가 추가로 지정됐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새로 지정된 유형에는 ▲사업 실적·재무 현황 등 본부 정보 허위·과장 제공 ▲설비·부재료 등 정보 허위·과장 제공 ▲경영·영업 활동 지원 관련 정보 허위·과장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허위·과장 제공 등이 포함됐다.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추가된 유형은 ▲본부 관련 중요 사실 은폐·축소 제공 ▲설비·부재료 등 중요 사실 은폐·축소 제공 ▲경영·영업 활동 지원 관련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 등 은폐·축소 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그동안 법집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드러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들의 구체적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공개했다.

먼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등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한 사례로는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객관적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 5200만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제시했다.

또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에는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가 포함됐다. 

특히 공정위는 2018년 기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분쟁조정 153건 중 72.5%인 111건이 예상매출액 관련 조정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을 부풀리는 사례를 창업 이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점주의 합리적 창업투자 결정에 도움은 물론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감소로 상생 거래질서가 장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잘못된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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