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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말레이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밀매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난 6~9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5차례에 걸쳐 필로폰 7.56kg(7억5000여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운반책 역할에 그쳤다고 해도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운반한 마약이 실제 거래되기도 했다”면서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말레이시아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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