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겨
자체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 전가시키기도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아온 롯데마트에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동시에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 가전양판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재를 받은 롯데마트는 현재 전국에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가격 할인 행사를 벌이며 납품업체를 상대로 총 5가지의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 먼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 중에는 92차례의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며, 납품업체에게 서면약정 없이 낮은 가격으로 돼지고기를 납품할 것을 강요해 사실상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 비용 분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분담 비율 또한 50%를 초과해선 안 된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사이 구체적 산출내역을 설명하지 않고 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아 행사를 진행시키는 등 인력을 부당하게 활용하기도 했다. 파견 받은 종업원들은 유통업법 상 명시된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 외에도 돼지고기를 자르고 포장하는 일까지 해야 했고 이들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이밖에도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자사의 PB(Private Brand‧자체브랜드) 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납품업체에 전가해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중 납품업체에게 먹기 좋게 자른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도 고기를 자르는 데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롯데마트는 업체와 합의된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납품업체들과 사전 합의한 것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끼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강한 구매력을 가진 대형마트의 판촉비와 PB개발 자문수수료 및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중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주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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