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시지 사업자 선정 중 LG유플러스 낙찰 합의
SK브로드밴드 입찰 불참…2개사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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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이 공공분야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공공기관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주로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수요기관으로 모바일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진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4년 11월, 201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 입찰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 LG유플러스는 기존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에 뛰어드는 것보다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가 이뤄졌다. 

LG유플러스는 또 SK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후 유찰 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를 각각 2014년과 2017년에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미디어로그는 LG유플러스의 자회사이며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모바일 솔루션 IT 업체다. 

이후 SK브로드밴드는 사전 합의 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가 투찰한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잇달아 공공기관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정보통신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엄중 제재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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