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통합 삼성물산·삼성 총수일가·회계법인 등
참여자 보유 주식 수 1만주 도달하면 소송 시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참여연대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시민단체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에서 원고인을 모집하기로 했다. 또 소송참여가 가능한 원고는 지난 2015년 9월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소송 원고가 모이면 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및 대표이사, 안진·삼정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손해를 입은 회사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부당 합병에 찬성한 이사·감사위원, 회계사기에 가담한 법인 및 대표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합병의 피해자 손해를 환수해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와 총수 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26일 이사회 결의로 합병 비율 1대 0.03500885로 결정된 후 합병계약서 승인 결의가 통과됐다”며 “합병 당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도출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삼성 일가가 최소 3.1조원~4.1조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발표 한 바 있다. 합병 당시 삼진과 안진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토대로 삼성물산의 합병 전 현금성 자산 1조7500억원을 0원으로 평가했고, 평가 누락을 보정할 경우 합병비율은 1대 1.2598(일부 반영)~1대 1.3607(전액 반영)에 달한다는 것.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이날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등에 대해 ‘재벌들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겁박당해서 일어났던 것인지’ 아니면 ‘재벌들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권에 지원을 요구하며 일어났던 정경유착 범죄인지’ 논란이 있었다”며 “결국 대부분은 재벌들도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정경유착 범죄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피해 투자자들이 뭉쳐 불공정 합병에 따른 피해 복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이번 소송의 핵심은 주주들의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및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삼성 일가의 재산상 이익이 분명 있고, 경영 승계 작업도 확인됐다”며 “이에 따른 피해도 확인됐고 연금을 냈던 다수 국민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소송 참여자의 당시 보유 주식 수가 1만주에 도달하면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원고가 더 모이면 추가 소장을 낼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소송은 대리인단이 진행하며 참여연대나 민변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리인단은 합병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는 취지로 22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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