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보상금을 지급받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부실 구조를 알았다면 거부했을 거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21일 김모씨 등 세월호 유가족 38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015년 3월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희생자 1명당 위자료 1억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또 이와 상관없이 같은 해 6월 정부는 희생자 304명의 유가족과 생존자 157명에게 각 5000만원, 1000만원씩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위원회의 결정을 수렴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국가의 부실구조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보상금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6일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다만 국가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불가능해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정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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