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0일 세월호가 바로서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유가족 ⓒ뉴시스
지난해 5월 10일 세월호가 바로서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유가족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보상금을 지급받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부실 구조를 알았다면 거부했을 거라며,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21일 김모씨 등 세월호 유가족 38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015년 3월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희생자 1명당 위자료 1억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또 이와 상관없이 같은 해 6월 정부는 희생자 304명의 유가족과 생존자 157명에게 각 5000만원, 1000만원씩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위원회의 결정을 수렴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국가의 부실구조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보상금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6일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다만 국가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불가능해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정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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