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하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서양화가 박모 화백에게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3~2011년에는 사업가 최모씨에게 신용카드, 상품권 등 약 5000만원 상당을,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는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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