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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비종교적 신념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석근)는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16일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해 예비군에 편입됐다.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군법 제15조 제4항은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훈련 불참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예비역 편입 이해 일관되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역 복무를 이미 마친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조사와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형벌의 위험,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감수하고 있다”며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던 때부터 일관되게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유죄로 판단되면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예비군 훈련의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게임을 즐겼다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후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그만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최근까지 한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게임은 캐릭터의 생명력이 소모돼도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공격을 받더라도 피가 나지 않는 등 실제 전쟁이나 살인을 묘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탄핵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배척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며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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