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시험문제 유출 혐의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전직 교무부장 A(52)씨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을 치르기 전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권한과 지위를 악용해 시험을 치를 때마다 출제서류를 결재를 통해 보거나, 주말 근무 기록을 남기지 않고 교무실에 혼자 남아 실제 서류를 읽는 수법으로 시험문제를 확인하고 유출했다”면서 “이를 통해 쌍둥이 자녀가 정기고사 답을 확보 및 공모한 혐의도 추인된다”고 판단,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같은 기간에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 각각 1년 만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2등, 큰 점수 차로 1등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자매가 실제로 정기고사 석차 수준의 실력일지라도 구체적인 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부적 요인이 개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매가 시험 답안지를 제3자가 아닌 우연히 입수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다섯 차례에 걸쳐 답안지가 나왔다는 것은 A씨 말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A씨가 쌍둥이 딸들과 함께 5회에 걸쳐 시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A씨는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점, A씨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자매도 공소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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