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청와대는 22일 자동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하는 것”이라며 “종료를 통보하는 외교 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것”이라며 “이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본다”며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가 돼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나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 시기를 현재 언제까지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단하기 어렵지만, 상당 기간 이런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저희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