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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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버스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멈춰서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20여분간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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