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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48)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777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성매매사범 단속 중 알게 된 B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6차례에 걸쳐 77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들을 만나 수사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B씨로부터 자신이 수배된 상태인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확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B씨가 구속된 후 성매매알선사이트 개발자와 공동운영자의 출입국내역, 통화내역,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며 B씨 모친에게 접근해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된 문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회원 수가 한때 70만 명에 달했지만, 수사 직후 폐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 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B씨가 수감된 이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여러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 모친으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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