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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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50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차량에 감금한 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24일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10시경 전남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 여직원 B(25·여)씨를 강제 추행하고 이 과정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대리기사를 부르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는가 하면 B씨의 하차 요청을 무시한 채 약 13분 동안 B씨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마시자고 계속 제의했으며, 직장 상사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B씨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평소 B씨가 직장 상사인 자신에게 보여줬던 호의와 친절을 악용, B씨의 의사에 반해 차량에 감금한 채 강제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 씨가 차량에서 탈출함으로써 범행이 종료됐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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