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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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씨가 세상을 떠났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경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씨는 사망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잘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침대에 누운 상태의 사진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사인과 유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구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확인하고 사고 경위와 정확한 사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구하라와 계약을 맺은 일본 매니지먼트사 프로덕션 오기 측은 팬들을 위한 별도의 빈소를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하라 측은 “심리적 충격이 큰 유가족이 장례를 조용히 치르길 원해 별도의 조문 장소를 마련했다”라며 “팬분들은 반포동에 위치한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25일 오후 3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조문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유족과 함께 비공개로 진행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에는 고인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방문과 취재를 삼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구씨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로 데뷔했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특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2010년부터는 일본에 진출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2013년 1월 한국 여성 가수 중 처음으로 일본 도쿄돔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2016년 그룹 카라 해체 후에는 새로운 소속사인 키이스트로 옮겨 솔로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연인관계였던 미용사 최모씨와의 쌍방폭행 사건이 알려지며 수많은 악플과 비난에 시달렸다. 

구씨는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폭행과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인정해 불구속기소 했다. 구씨의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대에 서게된 최씨는 재물손괴 부분만 인정하고 협박과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법원은 최씨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검찰은 지난 9월 4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최씨 역시 이튿날인 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은 현재 재판부의 2심 기일 일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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