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동남아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인정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9월 30일 양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양 전 대표가 동남아 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출신 사업가 일행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내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014년 7월과 9월, 10월 당시 양 전 대표가 사업가 일행들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 당시 성매매 알선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금전적인 대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양 전 대표 등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성매매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유흥업소 관계자 1명과 직원 1명, 동남아 사업가 1명 등도 이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양 전 대표는 해외 원정도박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3·김한빈) 마약 구매·흡입 수사 무마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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