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달 월급‧유지수수료 미지급 갈등…소송전으로 이어져
소속 설계사 통장 이용한 탈세 및 소득누락 의혹도 제기돼 

ⓒ설계사 B씨 제공
ⓒ설계사 B씨 제공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내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의 모 지점이 퇴사한 설계사들과 월급 및 유지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다. 또 해당 지점에서는 설계사 통장을 활용해 탈세를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세무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투데이신문>의 취재 결과 리더스금융판매 경북지역 A지점에서 퇴사한 설계사들이 마지막달 월급과 유지수수료 미지급분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서거나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전국 565개 지점을 보유하고 2019년 6월 기준 설계사수만 8400여명에 이르는 대형 GA지만 해촉된 설계사들과 지속적인 분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복수의 설계사들은 A지점이 상습적으로 퇴사한 설계사들의 마지막달 월급과 근무한 기간동안의 유지수수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상적으로 퇴사한 다음 달,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에서도 개선돼야할 업계 관행으로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설계사 B씨와 그의 배우자도 이 같은 이유로 A지점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B씨는 GA업계에서 마지막달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은 다반사라면서도, 해당 지점이 지급해야할 부분은 주지 않고 해약된 보험에 대한 수수료 환수 조치만 요구하고 있어 소송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B씨는 “퇴사 이후 수개월이 지나 환수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채무가 1000만원정도 있으니 차압을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른 채무존재확인소가 들어와 최근 채무부존재확인소 반소를 접수했다”라며 “부당해촉의 정황이 있음에도 조용히 퇴사하려 했지만 환수금 소송이 들어오면서 반소에 나섰다. 정당하게 받아야할 부분을 받고 해촉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설계사 B씨의 배우자는 자신의 통장에 1000만원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과세표준에 잡혔음에도 수수료 지급명세서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알지 못했다. ⓒ설계사 B씨 제공
설계사 B씨의 배우자는 자신의 통장에 1000만원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과세표준에 잡혔음에도 수수료 지급명세서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설계사 B씨 제공

B씨는 이밖에도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배우자의 통장을 통해 A지점이 탈세를 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1월 두 달간에 걸쳐 당사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고액의 금액을 통장에 넣었다가 기타로 뺀 이력이 있고, 12월경에는 아예 직접 현금을 찾아오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실제 B씨 배우자의 수수료 지급명세서를 보면 A지점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타 및 성과수수료 항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했다가 기타항목으로 빼낸 기록이 확인된다. 12월 역시 B씨의 주장대로 통상적인 수수료의 10배에 해당하는 25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0월, 11월 수수료 지급명세서에는 1000만원을 월급에 넣었다가 기타 항목으로 뺐었는데 과세표준에는 잡혀있다. 12월에는 20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195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오게 했다”라며 “12월에 현금을 찾아오라고 지시 받은 사람들이 5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 통장을 이용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올라가니 국민보험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B씨의 사례 외에, A지점과 유사한 분쟁상황에 놓인 설계사 C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속된 팀에서 나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해보자는 지점장의 제안에 C씨가 응답하지 않자 회식자리에서 손찌검을 당했다는 설명이었다. 

C씨는 “회식자리에서 저만 남았는데 팀장 밑에서 나와 본인(지점장) 밑에서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따귀를 때렸다”라며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하나 싶어 4명이 함께 그만뒀는데 분란을 조장해 퇴사했다며 월급을 안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수수료 반환에 대해서는 설계사들이 보증보험이라는 걸 끊기 때문에 그걸로 청구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계속 괴롭힌다”라며 “법적인 내용증명이나 서류들이 집으로 날아 오면 심적으로 부담된다. 그런 걸 노리는 것처럼 잊을만 하면 날리고 잊을만 하면 날리고 계속 그런 상태다. 이제는 민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리더스금융판매 A지점은 월급 및 유지수수료 미지급 대해 규정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설계사들이) 법무팀과 얘기를 나누면 넓은 폭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며 관련된 부분들은 조사를 받고 시정조치 한 후,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A지점 관계자는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하지 았았다는 부분은 어폐가 있다. 채권추심의 확보라든지 회사자체 내에서 미리 선지급된 수수료의 리스크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며 “저희 위촉계약서에 보면 채권추심이 이뤄지지 않거나 리스크가 보이는 상황에서 급여 부분을 누락을 시킬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부분에 있어 저희가 지급을 했다가 금액을 뺐다는 주장은, 정상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상태에서 전산상의 과정에서 오인이 있던 부분이다”라며 “9월 말 이와 관련된 제보로 국세청 조사를 4주간 받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소득신고도 다시 바로잡고 세금(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기로 확인서까지 쓴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어쨌든 대표로서 불찰이 있던 부분들이 있고 직원들 간 오해가 없도록 시스템화를 시켰다”라며 “(설계사들과의 분쟁은)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고 회사의 정해진 틀과 규정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넓은 폭을 가지고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