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내면 더 빨리 갖다드려요”
진화하는 ‘빠른 배달’ 강요에 내몰린 노동자
소비자들, 가격인상‧배달기사 안전 우려
‘배달 노동자만’ 집중 단속…근본 해결책 강구

추가메뉴로 구성된 빠른배달료 항목ⓒ배달의민족 캡처
추가메뉴로 구성된 빠른배달료 항목ⓒ배달의민족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배달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배달음식 플랫폼에 돈을 더 내면 더 빨리 갖다 주겠다는 ‘빠른 배달료’ 옵션까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배달 금액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배달 기사의 안전을 생각하면 시대를 역행하는 요금제라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일반 배달료에 이어 빠른 배달료까지 등장

발단은 최근 배달의민족 내 한 통닭업체에서 2000원으로 책정된 ‘빠른 배달료(35분)’ 서비스를 메뉴에 추가시키면서부터다. 이는 기본배달료와는 별개로 추가금을 내면 35분 내로 도착하는 ‘빠른 배달’을 보증하고 있다.    

국내 배달료는 지난 5월 교촌치킨이 업계 최초로 배달료 2000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굽네치킨과 BBQ, BHC 등 기타 치킨 프랜차이즈들까지 앞다퉈 추가 배달료를 요구했으며 6개월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추가 배달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빠른 배달료까지 등장하자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빠른 배달료 옵션을 선택할 경우 기본 배달료까지 최소 4000원에서 5000원의 배달 요금을 내야 하는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소비자 A씨는 댓글을 통해 “예전에는 배달료 없이 음식 값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만원 좀 넘는 음식 시키면서 5000원을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 B씨도 “추가금 안내는 사람은 그냥 늦게 먹으라는 것 아니냐. 배민에서 이런 건 좀 막아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날선 댓글을 달았다.

이밖에도 빠른 배달의 압박으로 내몰릴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비자 C씨는 “눈이나 비올 때 저런 옵션을 선택해서 나는 편하게 받을지 몰라도 기사들은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안전 무시하고 시대 역행하는 빠른 배송 하려다 사람 잡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배달료 가격 설정은 업주의 고유권한이라며 함부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은 중개업자로서 메뉴 추가와 가격 설정 등 업소(업주)의 권한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이에 대해 간섭이나 규제를 할 시 갑질과 횡포 등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해결책 없는 현실, 배달노동자에 책임 전가

노동계는 이 같은 속도경쟁이 배달 노동자들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추가요금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배달 노조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전반적인 배달료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부에서만 조건부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를 통해 라이더들이 위험에에 처할 확률이 증가한다”라며 “라이더 입장에서 빠른 배송 건에 대해 물건을 먼저 배달한 후 나머지 물건도 시간 내에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이륜차 배달사고를 12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이런 ‘빠른 배달료’ 등을 단속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단속을 하면 성과는 오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빠른 배송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단속만 하는 것은 배달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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