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지불한 ‘광고 후기’ 대가 11억5000만원
공정위 “광고 표시 안 한 후기, 소비자 기만행위”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고 게재한 인플루언서의 후기 사례 ⓒ공정위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고 게재한 인플루언서의 후기 사례 ⓒ공정위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일부 화장품 및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들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유명인)에게 대가를 치르고 사용 후기를 게재하게 했으면서도 이를 광고라고 밝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인플루언서 후기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했다. 

적발된 업체는 총 7개로 화장품 분야에서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4개 업체와 소형가전 분야에서 다이슨코리아 1개 업체, 다이어트보조제 분야에서 티지알앤과 에이플네이처 등 2개 업체 등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내용의 사용 후기를 게시해달라고 의뢰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품 사진의 촬영 구도와 해시태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업체는 광고 후기의 대가로 현금 및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그 액수는 총 11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가 게재한 후기 4177개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홍보하는 대가를 받았다’는 표기가 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해당 광고 게시물을 실제 후기로 착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광고를 할 때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이를 공개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공유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해 소셜미디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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