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1월 6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故)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금남로 노제’가 열린 가운데 운구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6년 11월 6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故)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금남로 노제’가 열린 가운데 운구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고(故) 백남기씨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6일 백씨 유족들이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씨의 아내에게는 1500만원, 자녀 3명에게는 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앞서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백씨 유족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다.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으나 백 교수는 불복했다.

재판부는 이날 화해권고에 불복한 백 교수에 대해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사망일시·원인·종류 등을 의료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지침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장마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사인으로 기록할 수 없다”며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사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토록 한 백 교수의 행위는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적걱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백씨가 숨졌기에 병사로 기재했다는 백 교수의 발언은 사인에 대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유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는 등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 제기 이후 3년이 지났으며, 오랜 시간 심리해 화해권고를 결정한 상태에서 1심을 재개해 심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 측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반발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백 교수 측 대리인들의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다.

백 교수 측 변호인단은 “항소해 법적 투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백 교수가 옳았음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 백씨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백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병원 측은 2017년 6월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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