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연내 서비스 종료 목표로 약관 변경
공정위,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조항 검토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직권해지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011, 017 등의 번호를 이용해온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해지 조항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변경한 2G 서비스 이용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일정기간 사용량이 없을 경우 2G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다는 내용 등을 두고 약관 조항 위법 여부를 검토 해왔다. 약관의 위법성과 시정권고 등의 조치 결론은 내달 열리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G서비스의 종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결정하지만, 만약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리면 SK텔레콤은 약관에 대한 수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SK텔레콤은 2G 서비스의 종료를 목표로 이용 약관 변경에 나섰다. 변경된 내용에는 ▲3개월 내 2G 서비스 사용량이 없다면 이용정지 ▲이용 정지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 직권 해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이 일방적 해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 번호를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2021년 6월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추가 이용이 허용되지만 이후에는 ‘010’로 일괄 변경된다. 

이에 따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이 같은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통합 움직임의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최근에는 헌법소송까지 준비 중인 상황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요구는 01X 식별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라며 “01X 번호의 변경 없이 5G 까지 사용하고 싶다.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고발 및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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