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 2018년 11월 20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 2018년 11월 20일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할 때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중하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 동생에 대해서는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동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는 사형을, 김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범행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 최대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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