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콜마 직원, 선케어 관련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 혐의
신세계인터코스 “직원 과오 일부 인정…직원 개인의 문제”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신세계그룹이 지난 2015년 글로벌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와 합작해 설립한 신세계인터코스로 이직한 임직원들이 전직 기업에서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신세계인터코스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27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개발 담당 핵심인력인 A씨와 B씨, 신세계인터코스 법인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17일 기소했다.

한국콜마에서 선크림, 선스프레이 등 자외선차단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색조연구소 이사를 역임하던 A씨가 지난 2018년 1월 신세계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선케어 화장품 개발을 총괄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2017년 7월 선케어 제품 개발에 참고할 기술자료를 요청하자 선밀크 등의 제조기술을 PC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휴대폰으로 촬영해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0월 신세계인터코스 대표이사 내정자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나서는 기술 유출을 더욱 공공연하게 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도읍 의원실
ⓒ김도읍 의원실

당시 A씨는 한국콜마 보안전산망이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에 보안이 약한 것을 인지하고, 전산망에 접근해 기능성화장품 관련 파일 2424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불법으로 빼돌려 놓고 이직 후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2018년 1월엔 한국콜마의 마스크 제품, 5월엔 선스프레이,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등 관련 파일을 빼돌렸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세계인터코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B씨의 기술 유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세계인터코스 측은 직원들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양벌규정으로 회사가 함께 기소된 것에 대해선 서약서까지 받는 등 조심했는데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신세계인터코스 관계자는 “일부 임직원의 전직장 기술유출이 있었지만 회사와는 무관하다”며 “이직 전 전직장정보 비침해 서약서도 일부러 다 받는 등 경력직이 많아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직원들이 전직 회사로부터 정보를 빼돌렸을 당시 관련 우리는 관련 제품을 개발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콜마의 화장품 개발기술을 대기업 계열사 임직원이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국내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이다”라며 “대기업이라고 해도 후발주자인 신세계인터코스가 따라잡기 위해 욕심을 부린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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