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발표
자동차판매 업계 45.4% 불공정행위 경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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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공급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협의 없이 공급을 축소하는 등의 갑질을 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률적 시책 적용이 어려운 대리점 업계에 대한 심층점검을 위해 추진됐으며 전국 182개 공급업자, 3763개 점주가 참여했다.

공정위는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필요사항 ▲유통구조 ▲대리점의 창업 및 규모 ▲가격정책 ▲영업정책 ▲거래의 종료 등 7대 주요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1000개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도 병행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제약 업계는 92.7%, 자동차부품 업계는 85.1%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자동차판매 업계는 54.6%에 그쳐 여전히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주들은 공급업체가 대리점 임직원의 인사에 간섭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공급을 축소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본사로부터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10곳 중 3곳이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판촉행사 참여나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떠안은 사례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정한 업체로부터 동일한 인테리어를 요구 받아 높은 시공가격을 지불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업계와 자동차부품 업계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험이 적었지만, 제약 업계의 경우 공급업자의 판매가격 강요 및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계약해지 등이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부품 업계 역시 주문하지 않은 부품에 대한 구입 강요 등이 지적됐다. 

각 업종별 대리점주들이 꼽은 개선사항은 제약 업계의 경우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 자동차판매 업계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 업계는 영업지역 침해금지(42.1%)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판매는) 현대·기아차 중심의 과점시장이고 완성차 제조사가 판매도 겸하고 있다. 높은 위탁판매와 전속거래로 인해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예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이다”라며 “3개 업종 중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가장 높고, 구입 강제를 비롯해 경영간섭 및 불이익제공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점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보급할 것”이라며 “업종별 공급업자 단체 및 대리점 단체와 연계한 설명회를 추진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알리고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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