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10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당시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이미 이 전 총재 자신이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런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쉐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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