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이 최근 제기된 직원 폭행과 갈취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9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인빗 관계자 최모씨(47)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코인빗의 회장으로 지목된 최씨 등 코인빗 관계자 3명은 자사에 계좌를 개설해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며 전 직원 A씨를 회사로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올해 2월 고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약 10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4000만원을 입금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최씨가 알려준 계좌로 21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코인빗은 지목된 최씨가 전 직원의 고소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최씨의 지위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코인빗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피고소인(최씨)은 현직 직원을 구타하고 협박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현금과 가상화폐를 뜯어낸 사실도 없다”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기된 혐의도 대부분 수사과정에서 소명됐다는 게 코인빗 측의 설명이다.

코인빗은 “해당 직원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4000만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으며 고소인에게 계좌를 알려준 사실도 없다”며 “이 같은 사정은 수사과정에서 상당부분 혐의사실이 소명됐으며 피해액을 100만원으로 하는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인빗은 배임행위를 저지른 A씨가 회사 선처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 금품을 요구한데 이어 고소까지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 빗은 “A씨가 젊은 나이에 자신을 범행을 실토하고 손해 일부가 보전된 점 등을 감안해 법적 조치 없이 선처했다”며 “하지만 해당 직원 부친은 내부 비리를 덮기 위해 사건을 덮은 것이라 착각하고 당사에 10억원의 금품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고소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A씨가 강요에 의해 입금했다는 자금도 A씨가 저지른 배임범죄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공범 B씨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이라고 불린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과 무관한 인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일부 코인빗과의 관계성은 인정했다. 다만 최씨에 대한 정확한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 의문이 남는다.

현재 코인빗의 경영 및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운영 법인인 (주)엑시아의 대표이사의 이름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코인빗은 “당사는 대표이사 박현백에 의해 원만히 경영 중에 있으며, 대표이사 이외에 경영자로 회장 직책을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위 회장(최씨)은 당사와 무관한 자는 아니지만 당사의 회장이거나 경영자가 아니며 단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져 평소 호칭이 ‘회장’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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