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가수 정준영씨, 최종훈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유포하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2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정씨와 최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 등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앞서 정씨는 2015~2016년경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 대화방 등에 총 11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인 피고인들은 여성을 상대로 여러명이서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고, 호기심에 의한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면서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2016년 3월 술에 취한 피해자와의 합동 성관계 사건에 대해 정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최씨는 성관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본인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정씨 측 주장에도 “심하게 왜곡된 성인식과 은폐된 성범죄 내용이 들어있는 이 사건 대화내역은 증거 능력이 있다. 사생활정보 침해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사원 권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도 이날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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