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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존속상해죄로 이미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30일 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3년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동구 소재 자택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의 목과 얼굴을 발로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에도 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듬해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두 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은커녕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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