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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법원이 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정신장애 2급 홍모(60·여)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씨에게 공동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1980년 1월 직장을 구하겠다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가 2013년 12월 부산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홍씨는 1982년 정신분열증 행려환자로 분류돼 부산 남구청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용됐으며, 1996년부터는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홍씨를 보호관리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부터 각 의료급여보장기관에 행려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연고자를 재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지문조회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은 2007년이 돼서야 대화가 어려운 증증환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경찰은 2007년까지 홍씨의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2차례 지문조회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잘못돼 확인에 실패했다. 결국 홍씨는 실종 33년 만인 2013년 12월에 신원이 확인돼 가족을 만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가족을 만날 기회를 빼앗기고 연락이 끊긴 채 병원에 수용보호돼 있던 홍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이다.

다만 홍씨 가족들이 가출 및 실종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자 등록도 안 해 국가가 1991년부터 홍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수배했음에도 신원조회가 불가능했던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상당한 비용을 쏟아 홍씨를 장기간 입원치료해 보호한 점, 홍씨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고자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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