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중령 이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 불법 제조를 지시하고, 군(軍) 고위직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청을 시행한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중령을 구속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예비역 중령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해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씨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약 6개월에 걸쳐 군 고위직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장소에 불법으로 만든 감청 장치 약 7대를 설치하는 한편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이 사용된 불법 감청 장치를 만들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압수수색을 실시해 불법 감청 장치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실시해 이씨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범행 내용과 소명 정도, 범행 성격, 법익침해 정도, 범행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를 토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감청으로 확보한 정보가 다른 군 관계자나 외부로 새나갔는지 확인하고.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관련자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