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추가로 의붓아들 살해 의혹을 받는 고유정(36)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공소 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경 잠자고 있던 의붓아들 A군의 몸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도 있다.

고씨 변호인은 이날 공소 기각 판결 요청 이유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겼기 때문에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에 위반됐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 시 하나의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할 가능성이 있는 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법원은 실체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범행 동기나, 관계 등을 간략하게 적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동기 외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나열함으로써 재판부에 예단을 생기게 했다며, 이들의 공소사실은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고 주장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파악하고 빠르게 전화를 걸어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검찰의) 상상력과 추측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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