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대표들이 법관 퇴직 직후 공직에 곧바로 취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각 법원 법관 대표 110여명은 2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던 김형연 현 법제처장은 지난 2017년 사표를 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위 지난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김 처장의 법무비서관 후임에는 당시 법관 퇴직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인천지법 김영식 전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며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징계절차 객관성 제고 △사법행정권으로부터 법관과 재판 독립 강화 등을 위해 법관대표회의의 징계위원회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법관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 투명성도 제고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법관 대표들은 상고심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상고허가제 도입 및 대법관 증원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상고심이 법에 규정된 대로 진정한 법률심으로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는 점과 그 여건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도 논의됐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견제를 위해 지난해 상설화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규칙에 따라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개최된다. 다만 지난 9월 사법행정자문회 출범에 따라 의장단 선출 이후 임시회의가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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