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대표들이 법관 퇴직 직후 공직에 곧바로 취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각 법원 법관 대표 110여명은 2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던 김형연 현 법제처장은 지난 2017년 사표를 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위 지난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김 처장의 법무비서관 후임에는 당시 법관 퇴직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인천지법 김영식 전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며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징계절차 객관성 제고 △사법행정권으로부터 법관과 재판 독립 강화 등을 위해 법관대표회의의 징계위원회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법관징계위원 명단 공개 등 투명성도 제고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법관 대표들은 상고심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상고허가제 도입 및 대법관 증원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상고심이 법에 규정된 대로 진정한 법률심으로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는 점과 그 여건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도 논의됐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견제를 위해 지난해 상설화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규칙에 따라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개최된다. 다만 지난 9월 사법행정자문회 출범에 따라 의장단 선출 이후 임시회의가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