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쿠우, 협력업체에 37억원 금품수수 혐의
상표권도 회장 개인 앞으로 등록해 배임 의혹
사측 “거짓보도 반박자료 준비 중” 입장 내놔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회장일가와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 갑질 및 상품권 배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3일 경찰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쿠우쿠우 회장 김모씨와 대표직을 맡고 있는 부인 강모씨 등 경영진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0월 중순 경기도 성남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김씨와 강씨 내외는 사내행사 등을 진행할 때 30여개 협력업체들에게 계약 유지를 빌미로 찬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감제공 대가로 매출액의 최대 20%를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등 최근 4~5년간 3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수한 금액 중 일부는 부동산 구입 자금 및 명품 시계 구매 비용으로 흘러들어 가는 등 김씨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회장 일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상표권을 회장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SBS>는 지난 1일 쿠우쿠우 회장 내외가 납품업체 및 가맹점 등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업체의 제보를 경찰이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쿠우쿠우에 식자재를 납품해 왔던 A업체는 본사의 갑질로 인해 수익이 나질 않아 사업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납품업체를 바꾸겠다는 압박을 받고 매출의 3%를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쿠우쿠우에 상납해왔으며 본사 행사 찬조금은 물론, 회장 부부의 지인이 판매하는 물건이나 행사 티켓까지 강매 당했다고 털어놨다.

납품업체와 함께 가맹점주들도 갑질에 대한 피해를 폭로하고 있다. 이들은 상권이 조성되고 나면 압력을 넣어 강제 폐점시킨 후 근처에 회장 자녀가 운영하는 매장을 열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회사 대신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 배임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쿠우쿠우의 상표권은 김모씨 개인 앞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씨는 창업 초기인 2012년 ‘쿠우쿠우 QooQoo Sushi & Roll & Salad Bar’ 등록을 시작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초밥카페 쿠우쿠우 SUSHI CAFE’, ‘쿠우쿠우 Sushi Roll & Salad Bar’를 모두 회사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등록했다. 

통상 프랜차이즈 업계는 상표권을 운영 법인으로 등록한다. 상표권의 로열티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등록되면 가맹점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죽 프랜차이즈 ‘본죽’의 경우 회장이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 후 소비자와 가맹점의 이익을 가로채는 등 배임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가맹점주에게 상표권은 중요한 영업기반이기에 회사 명의로 상표 등록해야 한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쿠우쿠우는 이 같은 갑질 및 상표권으로 인한 배임 소지 등에 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쿠우쿠우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보도들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자료 수집중이며 조만간 변호사 검토 과정을 거쳐 입장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장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권에 관해선 “정보공개서를 보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모두 나온다. 로열티가 지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며 “회장님이 개인 사업을 할 때부터 등록된 걸로 알고 있고 배임 행위가 일절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앞으로 위법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럴 일 없다. 예단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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