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은(본명 고은태)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시인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최 시인은 “변호사로부터 ‘어제가 최 시인님을 상대로 한 고은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상고하지 않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며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났다는 안도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작은 바퀴하나 굴렸을 뿐인데, 그 바퀴를 굴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다른 피해자들은 좀 더 수월하게 통과하길 바란다”며 “여성변호사회, 여성단체들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다,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했다. 이 시에서는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등 표현으로 ‘En선생’이라는 인물의 성추행을 폭로했는데 시가 공개된 이후 En선생이 고 시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 시인은 “최근 불거진 의혹에 내 이름이 거론된 데 유감스럽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최 시인을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쓴 일기를 바탕으로 한 최 시인의 진술은 (성추행) 당시 있던 고 시인의 말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기 때문에 허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반면 고 시인이 증거로 제출한 증언이나 주변 사정은 허위라는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고 시인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 시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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