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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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일양약품과 경보제약 등 제약사들로부터 특정 의약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아 챙긴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1200만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외과 전문의 B씨와 정형외과 전문의 C씨에게는 각각 700만원, 외과 전문의 D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충남 천안에 메디컬센터를 공동 설립, 운영하면서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보제약은 이들 병원에 의약품 선택 및 처방 유도 등 판촉 목적으로 9회에 걸쳐 9200만원을 전달했다. 일양약품의 경우 3600만원을 제공했다.

이후 D씨와 나머지 3명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돈을 따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경보제약으로부터 4회에 걸쳐 34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2016년 2월 일양약품으로부터 500만원, 고려약품으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해당 사건은 D씨가 2016년 5월 A씨를 향정신성의약품 등 상습복용 혐의로 신고했고, 이에 격분한 A씨 등이 D씨를 동업관계에서 제명하자 D씨가 사건을 제보해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메디칼센터는 초창기부터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중 A씨는 제약사들과 긴밀한 접촉한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양약품과 경보제약 등 제약사는 해당 메디칼센터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교부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 15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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