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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회사가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5일 김모씨가 레저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도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A사에서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같은 해 8월 복직했다. 복직한 다음달 A사는 김씨에게 정직 5개월 및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다.

A사는 김씨 복직 전인 2014년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노조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A사는 복직한 김씨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을 알렸다. 김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사는 그해 10월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임금을 지급했다.

김씨가 기존에 맻었던 근로계약은 연봉 7000여만원이었으나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 따라 2014년 10월~2015년 6월(정년 2년 미만)에 기존 연봉의 60%, 2015년 7월~2016년 6월(정년 1년 미만)에 기존 연봉의 40%를 차등 지급받았다.

이에 김씨는 기존 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임금피크제와 다른 내용의 기존 연봉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임금피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기존 연봉제 적용을 배제하고 임금피크제가 우선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조 등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은 김씨의 기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을 60% 또는 40%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김씨가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기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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