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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특히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원칙적으로 동양 CP·회사채 불완전판매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한다.

이번 분조위의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아울러 추가로 이어지는 분쟁신청들과 배상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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