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영리 목적이 없는 소규모 점포에서의 상업용 음반·영상물 무료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6일 저작권법 29조 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에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외 소규모 점포에서 영리 목적이 없다면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은 이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한편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중이 저작물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누구든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공연을 통해 상업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한편 저작재산권자 등의 불이익이 공중의 문화적 혜택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