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11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11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일부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승소한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다.

또 재판부는 도로공사 실무직과의 임금차액 1693억원(1인당 4111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금수납원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청구금액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계약서에 권리포기각서를 쓴 3500여명은 직접 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임금 차액만 지급받게 됐다.

한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노조원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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