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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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한 달 새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7시경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만취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7월 17일 낮 12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며 처음 사고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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