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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100억원 이상을 가로챈 공동구매 대행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서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해주겠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350명으로부터 104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처음에는 공동구매한 육아용품 등을 차질 없이 배송해 신뢰를 얻은 뒤 비공개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현금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에 속은 피해자 중에는 공동구매 대금으로 10억원이 넘는 현금을 송금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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